은퇴계좌<401(k)·IRA> 조기 인출 쉬워졌다
은퇴계좌에서 페널티 없이 1000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돼 긴급상황에 있는 납세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. 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최근 지난 2022년 통과돼 올해부터 발효된 은퇴법의 일부인 규정 401(k) SECURE Act 2.0에 따라 1년에 한 번 1000달러를 제약 없이 은퇴계좌로부터 조기 인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. 은퇴계좌에서의 조기 인출은 보통 10%의 페널티와 함께 면세 혜택서 제외돼 세금도 내야 한다. 국세청(IRS)이 명시한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의료비나 배우자의 장례비 등 조건이 까다로워 페널티를 피하기 쉽지 않다. 재산 및 자산운용 전문기업 아메리츠파이낸셜의 장윤정 매니저는 “조기 인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”이라고 말했다. 반면, 새 규정은 ‘긴급한 상황’에 대한 판단을 개개인이 할 수 있도록 변경하면서 조기 인출이 훨씬 쉬워졌다. 사용처에 대한 제약도 없는 것과 다름없다. 다만 모든 은퇴계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401(k)와 같은 직장연금이나 개인은퇴계좌(IRA) 중 일부에 적용되고 있다. 따라서 1000달러 인출을 페널티 없이 하려면 은퇴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미리 문의해야 한다. 또한 긴급 인출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해야 한다. 긴급인출을 진행하고 3년 안이라면 1000달러를 다시 은퇴계좌에 입금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며 페널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. 전문가들은 은퇴계좌의 긴급 인출이 최근 몇 년간 늘었다면서 물가 고공행진과 늘어난 크레딧 카드 연체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. 캐서린 콜리전 전국은퇴연구센터(TCRS) 회장은 “많은 근로자가 긴급한 상황에 쓸 저축이 없는 상황에서 1000달러는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 조원희 기자은퇴계좌 조기 은퇴계좌 조기 조기 인출 긴급 인출